점검 대상은 관내 농어촌민박 363개소로 내년 1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삼척시는 특별 점검 2개 반을 편성해 ▲인원 제한 준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직원·이용객 발열 체크 및 출입자 명부 등 관리 여부 ▲방역물품(소득제 등) 비치 여부 ▲ 방역소독 실시 및 주기적 환기 여부 확인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농어촌민박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어촌민박사업자와 이용객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