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배포한 법령요지는 학교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을 요약해 담고 있으며, 스티커북은 작업장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 등에 부착하는 안전보건표지로써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자체 제작했던 것을 학교 업무 경감과 게시물, 안전보건표지의 통일성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직접 제작하여 보급했다.
허재영 안전총괄과장은 “교직원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