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옥외광고물은 일상생활 노출 빈도가 높은 반면 기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설치돼 가로경관을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현재 옥외광고물법 및 조례에 의하면, 건축물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는 상태였다.
동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가이드라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청취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역별 간판 수량 ▲간판 크기 ▲입체형 설치 권장 ▲원색사용 자제 ▲간판의 설치 높이 ▲두 개 업소 이상 돌출간판 연립식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신축의 경우 구 경관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간판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신규 간판 설치 시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광고물의 경우는 연장 허가 시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로 탈바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걷고 싶고 찾고 싶은 도심거리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