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급증한 가운데 전국ˑ수도권ˑ비수도권 코로나19 긴급 위험도는 2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하루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수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80%를 돌파하는 등 의료와 방역대응 여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이다.
충북도의 경우, 12월 16일 0시 기준 일일 최대인 14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도내 병상 가동률이 94.2%에 이르는 등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에,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한 약 2주간의 방역대책을 확정했고, 충북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첫째,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식당 · 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만 할 수 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은 업종에 따라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식당 ·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등은 22시까지만 허용한다.
셋째, 사적모임 외의 모임 · 행사는 49명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넷째, 전시회ˑ박람회, 국제회의ˑ학술행사,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관련 행사 등을 50명 이상으로 개최하려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충북도가 자체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SSM · 상점 · 마트 등 5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3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권고,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업 · 축산 · 건설 · 건축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음성판정 확인 의무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고, 더불어, 연말연시 각종 행사의 경우 100명 미만 개최, 회식ˑ모임 자제, 타 지역 이동자제도 함께 권고하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전국적인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라 흔들리는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일상회복 과정에서 맞은 중대한 고비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는 2주 간 잠시 멈춤과 함께 외출 자제와 개인방역 수칙 준수, 백신 예방접종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