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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 대표발의 석면피해 건강검진 지원 조례 의결

산단 주변 지역 주민과 현장 노동자의 석면 피해 조기발견 통해 즉각 지원 및 구제 연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서휘웅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석면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26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 조례는 지난 14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7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안은 석면피해자의 건강검진 지원근거와 실태파악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석면대책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면 금지되었지만, 잠복기가 15년~40년으로 긴 만큼, 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조기에 잠재적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과 연계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휘웅 의원은 “본 의원 주관으로 2019년도 산단 주변 지역주민과 현장 노동자들과의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이후 관련 단체와 시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3년 만에 드디어 석면 피해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게 되었다.”며, “우리시에는 석면의 주요노출원인 석유화학 공장들과 수리조선소들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례안 발의를 환영하며 울산시에 조례가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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