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되어있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하여 승하차 구간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영암경찰서, 영암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4개소의 정문·후문에 승하차 구간을 설치하였다.
승하차 구간은 시작 지점과 끝점까지 약 20m의 구간에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5분 동안 정차를 할 수 있으며, 통학 차량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시작점과 끝점을 알려주는 표지판 및 보조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영암군 관계자는 “등·하교 시 어린이의 승하차 불편 해소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해 통학 차량 승하차 구간을 설치하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