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신고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이달까지 관내 접수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는 2236건으로 집계됐다.
구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통행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유 킥보드가 많은 이수역, 노량진역, 숭실대입구역, 신대방삼거리역 등 지하철역 진출입, 보라매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즉시 견인지역 및 일반보도를 구분해 조치했다.
견인 방법은 즉시 견인과 유예 방식이 있다. 즉시 견인지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10m 이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이며, 견인업체는 발견 즉시 견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일반보도에서는 주민 신고가 있으면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거하며, 이후에도 조치되지 않을 시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 원이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며 이후 신고 건은 익일(평일 기준) 처리한다.
한편,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통행에 불편을 겪는 주민은 스마트폰으로 위반 신고 누리집에 접속해 ‘신고하기’를 클릭한 후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신고할 수 있다.
숭실대 대학생 B씨는 “예전에 방치된 킥보드를 밟고 넘어질뻔 한 어르신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 널브러져 있는 킥보드들이 전보다 많이 보이지 않아 통행하는 데 불편이 줄어들고 도로도 깨끗해진 느낌이다”고 말했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은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용자들께서 앞으로도 정해진 주차 공간에 반납해달라”며 “구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견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