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85,012대로, 지난해에 비해 6,312대가 늘어났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며,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연세액을 사전에 일시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연말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