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1, 3, 6, 9월 연납)와 6월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 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 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