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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여성단체협의회, 2021년 활동보고회 개최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화합의 장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창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15일 경남자유회관에서 ‘2021년 활동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11개 단체 90여명의 회원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1년간 활동 상황을 평가했다. 지역사회 여성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봉사활동에 앞장선 우수회원 22명을 표창하고 격려하는 등 회원 간 화합을 위한 한마음대회도 진행됐다.

 

 

창원시 여성단체협의회는 매달 넷째 주 수요일을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밑반찬 봉사의 날’로 지정해 단체회원들이 밑반찬 3~4가지를 직접 만들고 가정까지 배달해 주면서 따뜻한 안부인사와 함께 이웃 간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다.

 

 

진미애 창원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창원시의 대표 여성단체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로 대외활동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정과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여성단체협의회의 이웃사랑과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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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