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학대피해 아동보호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이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요보호아동 보호유형 변경 결정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이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아동보호 방안을 논의·결정하고 아동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돌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과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 보호대상아동 보호 조치 및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처리하며, 보호대상아동의 신속한 보호·지원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을 두고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아동을 보호·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