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은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방범장치로써 공중화장실·공원 등 총 3,304개소에 설치가 되어 도민 안전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매년 5천건 이상의 비상벨 신고 중 약 65%가 버튼 착각 등 오작동으로 인한 것으로 다른 긴급신고 출동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비상벨 설치·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21. 7月『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기초 자치단체장의 비상벨 설치 의무, 시설점검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은 비상벨 오작동 112신고 분석과 현황 정비 이후 지자체 등 비상벨 설치주체와 협업하여 비상벨 덮개, 허위신고 경고문, 양방향 통신 비상벨 교체를 추진한다.
또한 비상벨 오작동의 주된 이유인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물내림 버튼 착각, 학생들의 장난 등에 대하여 도민 대상으로 홍보를 병행하고 오작동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급 상황 시 비상벨의 효율적인 활용 가능토록 개선 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생활안전계장은 “비상벨의 설치 자체가 도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범죄자들에게는 범죄억제의 효과가기대된다”며 지속적인 비상벨 점검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