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가 악취 발생과 하수관로 막힘의 주원인이라고 판단, 수질 오염을 막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도와 단속 활동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배출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인터넷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제품인증을 받은 후 제작 시는 인증제품과 다른(기능‧고형물 회수율 등) 제품을 제작‧판매하거나인증제품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규아파트 등에서 판매 ▲2차 처리기 내부기능(수거망‧하부거름망) 탈‧부착 또는 2차 처리기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100% 분쇄‧배출가능) ▲제품인증표시 미부착 ▲인증기간 경과제품 판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동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에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계도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제품 판매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제품이나 개조한 제품을 사용해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하며 정품사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