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번 달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일상회복 방역수칙이 개편되면서 변경된 식당·카페 주요 방역수칙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당·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신규 포함되었으며, 변경된 주요 방역수칙은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미접종자는 최대 1명까지), ▲예방접종완료자 등* 확인(계도기간:12.6.~12.12.),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계도기간:12.8.~12.19.)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행사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바“방역수칙 계도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및 운영중단, 고발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라며,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하여 시민과 영업주분들께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