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6월(1기분)·12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1·3·6·9월) 및 연세액 10만원이하(6월전액부과)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6월 2일 이후 취득한 차량은 이번 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부터는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표기를 시행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 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세액의 3%)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