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였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에 따라 감면한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가 제외되었다. 그리고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재 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의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고,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타 은행 간에는 이체수수료 없는「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잔액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