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 15명은 2021년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아동학대 예방사항 등을 살펴보고, 내년도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항을 심의했다.
한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과 울산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보호 조치 및 퇴소 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며 아동을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중구는 아동학대 예방 홍보 라디오 방송 실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업무 협약 체결, 아동학대 예방 범구민 결의대회 개최, 위기아동 지원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아동학대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이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아동보호 방안을 논의·결정하고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행복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