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된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열렸다.
이날 참석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 핵원료를 발전소 부지 안에 보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원전지역과 인근지역이 고준위핵폐기물로 인해 시민들의 위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시우 위원장은 “울산 주변에도 원전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시민단체 의견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선의 세기가 강한 폐기물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