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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빛공해를 줄이고, 보다 쾌적한 야간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시(市)지역 전체(8개시, 4,147.1㎢)를 대상으로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빛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내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의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그리고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에 설치되는 장식조명이 대상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3년 후인 2025년 12월 1일부터 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도 악영향을 준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완료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이 57.6%로 나타나, 빛공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였으며, 향후 환경친화적 빛환경 관리를 통하여 빛공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경남도의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 기반이 마련됐으며, 보다 쾌적한 야간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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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연구용역 착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가 5월 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소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존 거버넌스 구축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 내 반려동물 인프라 현황 분석 ▲국내외 반려동물 정책 및 조례 비교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인식 개선 방안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소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된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따뜻한 도시,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김소진 대표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외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