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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읍시 초산동 3개 단체, 동학농민혁명 동상 건립모금 참여

26일 초산동에 130만원 전달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정읍시 초산동 3개 단체는 26일 동학농민혁명 동상 재건립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했다.

 

 

초산동 통장협의회(회장 서남곤)가 30만원을 기탁하고, 주민자치협의회(위원장 조정열)가 50만원, 체육회(회장 김영호)가 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총 130만원을 기부했다.

 

 

서남곤 통장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회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의를 모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이든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옥 동장은 “3개 단체에서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하다”며 “우리 민족 최대의 민주항쟁이자 자주와 평등, 인본주의 사상을 담은 세계 혁명사에 길이 남을 동학농민혁명이 동상 재건립을 통해서 더욱 빛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 추진위원회’는 전봉준 장군과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농민군의 동상 제작을 위해 11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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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