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바닷가 등에서 젊은 청춘들과 아이들에게 '추억의 데크레이션'으로만 여겨졌던 조개*굴껍데기 등이 어장 수리등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재활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조개*굴껍질의 또 다른 '가치'가 창출된 것이다. 그냥 버려지면 자칫 환경쓰레기 일수 있는 '골치거리 오염원'에서 어장관리에 유익을 제공하는 '도움재'로 쓰여진다니 그것도 괜찮은 소식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조개류의 껍떼기'를 추가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흙, 모래, 자갈 등 준설 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개 및 굴껍데기도 재활용재료로 쓸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억거리가 아니라면 환경쓰레기일 수 있는 게 조개와 굴껍떼기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더라도 행위의 경중(輕重)을 따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령에는 해영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해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에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연안 정화의 날'로 지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