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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럽연합(EU) "세계여행객에 대문 열었다 ",,,'웰컴 투 유'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역내(域內)여행을 제한해 오던 미국과 홍콩, 대만 등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해서도 빗장을 풀기로 했다. 유럽연합의 이같은 여행제한 완화 조치는 '경제활성화'에 촛점이 맞춰진 것이기는 하지만 지구촌의 중요한 거점 전반의 '여행자유화'를 촉진케하는 중차대한 시그널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는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미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 알바니아, 레바논,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8개국의 여행객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역내 여행제한을 단계적으로 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국과 일본, 이스라엘, 태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등의 여행객들에게만 여행제한을 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한 국가는 모두 16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여행제한 해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격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지한다. EU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위해 지난해 3월 중순부터 미국 등 제 3국 시민의 필수적이지 않은 역내 여행을 금지해 왔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코흐 연구소(RKI)는 오는 20일부터 인기 휴양지인 그리스와 프랑스 거의 전역,스위스, 벨기에 등을 코로나19 위험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다시 말하면 이들지역에서 독일로 입국할 경우 그동안 실시하던 10일 간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들 국가외에 덴마크와 스페인, 에스토니아, 요르단, 리트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팔레스타인, 슬로베니아 등도 위험지역에서 함께 제외됐다. 다만 모든 항공기를 통한 입국자는 위험지역이던 아니던 간에 이륙 전 '코로나 음성 진단 결과'나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 서', 코로나 완치증명서 등을 제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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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