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등에서의 임금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밥줄'이자 '생명 줄'과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악덕 업자들이 노임을 떼어 먹거나 임금수준이 턱없이 낮아 이를 외국인 불법 체류인력등로 메꾸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 같은 건설현장에서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2023년 1월부터 우선 국가재정부담이나 다른 연관 사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일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적정임금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건설산업일자리 개선 대책'을 통해 도입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건설공사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현장 팀*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돼 있어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들은 저가 수주로 인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 내국인 노동자들은 현장을 떠나고 이 자리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등이 채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 적정임금제도를 적용한 뒤 이를 점차 민간건설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의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직접 노무비 지급대상은 아니어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 다수가 지급 받는 임금수준인 '최빈 값'을 직종별로 도출하고 이를 적정임금에 적용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