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2일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백악관에서의 합의 내용 중 관심을 모았던 부문 가운데 하나가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료'이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에 큰 장애를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간(2016~2020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된 미사일 관련 특허 출원건수는 16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특허권리 확보 건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사일 등의 살상무기등과 관련한 특허권은 다른 부문과는 달리 국가전략무기 분야의 주요 기술로 분류돼 특허법 41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162건 중 발사체 관련 기술특허가 93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동체제어관련 특허가 41건 25,3%, 탄두 관련 특허가 28건(17,3%) 였다. 내국인 출원은 57,4%인 93건이었고 외국인은 69건으로 42,6%를 차지했다. 내국인 다출원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LIG넥스원 순이다. 외국다출원자는 영국 BAE 시스템즈, 미국 레이시온컴퍼니, 일본 미쓰비시 전기 차례였다. 현재 특허권이 확보된 미사일 특허가 드디어 한국 내에서도 햋볕을 쏘이게 될 시점에 이른 셈이니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