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카 등 친족이 지분을 대량 보유한 (주)연암 및 (주) 송정 등 6 곳의 신고를 누락한 협의로 하이트 진로 박문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카나 고종사촌 등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연암과 송정, 대우화학, 대우 컴바인, 대우 패키지 등 5곳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 대우화학과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3곳은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하이트 진로 계열회사 직원들이 주주나 임원을 맡고 있는 평암농산법인 신고도 2017~2020년까지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평암농산법인을 제외한 5곳은 하이트진로와 페트병, 포장재 등의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