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수산자원 직불금) 지원을 신청한 선박은 모두 2,480척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당초 해수부가 정한 1,000척 보다 2배 이상 웃도는 규모이다. 업종별로는 근해어업 선박 중에서는 안강망, 대형트롤, 대형선망, 채낚기 등 총 13개 업종에서 420척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080척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이 652척, 전남 244척, 부산 149척, 울산 130척, 충남 120척 등이다. 해수부는 8월께 최종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이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등에 동참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톤이하 어선에는 연간 150만원, 2톤 초과 어선에는 톤수별로 정해진 구간에 따라 톤당 연 간 65~75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