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1톤 화물차를 개조해 만든 캠핑용 자동차를 레터카 업체에서 빌려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운송사업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오는 9월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1톤 화물차로 개조한 캠핑카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돼 렌터카 업체들이 대여 사업을 할 수 없었다. 승용차를 개조한 캠핑카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법규 개정을 통해 대여사업용 자동차 대상에 소형(1톤 화물차) 캠핑용 자동차와 경차형까지 이에 포함시키도로 제도를 바꾼다. 다만, 대형 사고 위헙성 등을 고려해 중형 및 대형은 대여용에서 제외 했다. 또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의 차령(車齡)은 9년으로 정해 노후 캠핑카를 무분별하게 대여할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