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개정령에 따르면 우선 이용자가 월 100만명을 넘으면서도 매출액이 적은 회사를 6,000억원 넘게 주고 인수하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개정령은 매출이 적고 회원이 많은 스타트업 등을 인수하려면 M & A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하는 인수 대상 회사 조건에 대해 '인수금액이 6,000억원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이상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또 국내연구개발(R&D)관련 예산이 연 300억원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현재는 자산 또는 연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인수할 때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플랫폼 인수의 경우를 이 조항에 대입시킨 것이다. 개정안은 또 상품이나 서비스 원가, 출고, 재고, 판매량, 상품,서비스 거래조건 또는 대금지급 조건과 같은 정보를 상호 교환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할 경우도 이를 '정보교환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담합을 자진신고해 공정위 제재를 감면 받은 후 나중에 재판에서 조사 때와는 다르게 진술하면 감면이 취소 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