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안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