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8일 '암호화폐 거래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거레소와 은행 등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정부 발표로 일단 암호화폐의 제도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기는 했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는 데 부정적 시각이다. 정치권은 '표심'을 살피느라 민감한 반응들이다. 오는 9월 암호화폐거래소들이 등록을 마치고 정치권에서 추가 입법이 이뤄지면 빠르면 8~9월에는 암호화폐거래소 '등록 1호'가 탄생할 전망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부터 등록을 마친 가상자산거래 사업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60곳의 거래소 가운데 20곳 만 이 절차를 마친 상태이다. 국내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도 필요하다. NH농협 산하의 빗셈썸 과 코인원, K-뱅크 산하의 엠비토, 신한은행 계열의 코빗 등 4개 거래소만 입출금 계정을 운용 중이다. 이들 거래소 역시 정식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실사조사에 일제히 나선 것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서둘러 제거되고 이를 통한 정상적인 자산운용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