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대게,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에 대해 포획 및 채취를 금지하는 정례적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꽃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어종은 1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되지만 종료 시점은 각각 다르다. 어종별로 보면 대게 수컷은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이 금지된다.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머리부터 가장 작은 집게다리까지의 껍데기 길이인 '두흉갑장'이 9㎝이하면 포획할 수없다. 암컷은 경우는 시기와 관계없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꽃게는 6월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어기이다. 다만 연평도 주변과 백령도, 대청, 소청도 주변 어장을 포함한 서해 5도 일부해역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가 금어기가 적용된다. 이 지역의 꽃게 산란시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늦기 때문이다. 낙지 금어기는 6월 한 달간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역 및 특성을 고려해 4월부터 9월 사이에 1개월 이상의 별도 금어기를 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