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담당 관세청 직원이 업체와의 유착협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관세청은 최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직원들의 '유착협의'까지 불거져 곤욕스런 입장이 됐다. 26일 관셰청 등에 따르면 정보협력국 소속 A주무관이 관세청 '인공지능(AI)엑스레이 판독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수주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돼 대전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업수주업체에는 관세청 퇴직자들이 재직 중이다. 이로 인해 A주무관이 이 업체와 특수관계라는 협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관세청은 자체 감찰로 A주무관의 비위협의 일부를 확인하고 대기발령 시키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인천세관 특송센터에 AI판독기술이 적용된 엑스선 장비를 구축하는 정보화 사업이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2단계에 걸쳐 예산 46억 6,000만원과18억 9,000만원 등 총65억원이상이 투입된 사업이다. 올해에도 3단계사업으로 7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입찰 공고 중에 있었다. 관세청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3단계공사에 따른 입찰을 취소헀다. 돈이 흐르는 곳에는 어김없이 '비리'와 '결탁'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