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나선다. 특히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현장에 노후 건설기계의 '완전 퇴출'을 선포했다. 노후건설기계는 전체 미세먼지배출원의 18%를 차지해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관급공사장의 저공해 명령대상 건설기계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공사장의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 사용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 건설게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3년 부터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건설기계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노후 엔진 교체(2,252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571대), 조기 폐차(202대) 등 모두 4,025대를 조 치했다. 이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pm-2,5) 7,9톤, 질소 산화물 116,4톤을 감축하는 개선효과를 거뒀다고 자체 평가했다. 시는 이와 더불어 지난해 1월 에 개정한 '대기환경개선 조례'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100억원이상 관급공사 현장에서 노후건설 기계를 완전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새로운 건설 기계 구입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에 쓰고 있는 건설 장비 전반에 대한 보완 조치가 우선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