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대산항의 물돌량 늘리기에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화물 유치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중소 수출입 화주에게 1TEU(20피트 짜리 컨테이너 1개)당 최대 2만원을 지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규 항로 개설 선사에는 동남아 항로 2억원, 중국항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기존 정기항로에서 기항지를 확대하는 선사에는 최대 5,000만원을 준다. 항만 하역 능력 향상을 위한 하역사에 대한 지원금제도 신설했다. 국제여객선 터미널의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쿠르즈운영사 지원금도 기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높였다. 한편,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산항의 활성화에 이번 개정안이 촉매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