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武術) 유단자들이 폭행사고를 내면 가중처벌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 이유는 유단자들의 주먹이나 무술은 '흉기'일 수 있다는 까닭일 것이다. 은행원 만큼 은행의 세세한 일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특히 은행의 전산 업무라면 일부 헤킹 범죄자나 집단 말고는 거의 모두가 까막 눈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은행원들이 은행 전산자료를 자기들 형현에 따라 임의로 조작하다가 발각돼 처벌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NH농업은행 직원들이 자신들이 쓴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電算)을 조작 한 뒤 나중에 현금 서비스 등으로 돈을 마련해 뒤늦게 이를 갚는 방법의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우선처벌이 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금융위원회는 이들에게 과태료로 180만원~ 2,500만원을 부과했다. 물론 농업은행에 기관 책임을 물어 과태료 5억 8,4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잘 된 일 같다. 금융위원회는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마치 결제대금이 상환된 것 처럼 전산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런 방법으로 전산조작 당일에 대출 한도가 복원되면 그 카드로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밀린 결제대금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후일 돈이 마련됐을 때 대금을 변제하는 방식이었다. 이들 직원들은 한 두번이 아니라 거의 상습적이었다. 지난 2016년 8월 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제로 전산조작을 통한 불법으로 입금처리한 금액은 총 106건에 3억 7,0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행위는 은행법 상 불법이다.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기관제재도 병행해 농협은행에 과태료 5억 8,400만원을 부과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전산 시스템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으면 이런 사고가 터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