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노조활동이 가능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의 개념을 엄격하게 판단해 오던 관행을 뒤짚는 이례적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주 대법관)은 회사 소유의 차량을 임대 받아 운전 도급을 체결하고 화물을 운송해온 운송기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했다. 이 운송기사는 레미컨 제조회사인 삼표에서 2011년부터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월 200만원에 임대 받은 후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 피엔씨의 콘크리트 파일을 운송해 왔다. 한 달 20~25일 가량 일해온 이 운송기사는 300만원 가량의 도급금액을 매달 수령해 왔다. 그러던 중 운송업무 도중 몸을 다쳤다. 이 운송기사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했지만 불승인되자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운송기사를 삼표의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하며 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대로 이 운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당당한 근로자로 판결했다. 이유는 "삼표가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차량일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지권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좋은 사례가 될 만한 판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