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토지* 오피시텔* 상가등 '비주택담버 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감보대출비울(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상호금율권에만 '비주담대'에 LTV70%규제를 적용해 왔으나 이날부터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같은 규제가 되입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토지주택(LH) 일부 직원 들의 농협등을 통한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투기 담보 대출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데 대한 대출제한 조치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금융권은 자체 내규나 행정 지도에 따라 비주담대 규제를 자율 조절하면서 자체 감독 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해 왔다. 금융당국은 지난 달 비주담대 규제 강화대책을 가계부채관리 방안에 넣어 발 표하면서 시행 시점을 17일로 못 밖았다. 은행등 다른 업종 들은 내규를 통해 그동안 LTV를 60% 안팎에서 적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