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기차 구매 촉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출고 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 내'에서 '3개월'로 한 달 더 늘리기호 했다. 이는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전기차 차량 출고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배려 조치이다. 환경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변경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고기한 연장조치는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등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에 적용된다. 차량이 출고돼야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는데 이 조건을 3개월로 한 달 더 늘린 것이다.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이 일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국내 기 업들도 일부 차량 생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차량 제작사들과의 협의 끝에 이같은 연장 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