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4일, 안승남 구리시장의 비서실장을 포함한 시청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협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구리시청과 피의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안시장의 비서실장 최모씨와 구리시청 공무원등이 구리시 사노동 일대의 'E-커머스복합물류단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개발 예정지 부근 토지등을 매입한 협의(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인의 명의로 지난해 1월과 6월구리시 사노동 개발제한 구역 인근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입건된 피의자는 최씨를 비롯해 구리시청 공무원들과 일반인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수 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