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물을 돌리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협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4일 오후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 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한 중대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전주 시민을 위해 예산 확보를 많이 했지만 저의 불찰로 장시간 재판하고 있어 시민에게 사과드린다"며 "선처해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전주시민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의원에게 적용한 협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