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21년도 착한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최근 1년 동안 가맹점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업체는 '착한트랜차이 즈'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등이다. 착한 프랜차이즈 란 가맹본부가 코로나 19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지원공단의 대출 금리를 0,2~0,6%포 인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0,2%포인트 깍아주는 제도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이미 착한프랜차이즈 업소로 지정이 된 이후 법을 위반해 조치를 받았을 경우는 기존 발급이 취소된다. 가맹점에 갑질을 하는 등 통상적으로 '착하다'고 볼 수없는 업체들이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받는 사례를 없애기 위한 개선 조치이다. 기존에는 프랜차이즈 로열티 50% 이상 인하 등 자금지원을 한 경우에만 착한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생협력'모텔을 만든 가맹본부도 지원 받을 수 있게 했다. 상생협력 전담 부서를 설치해 분쟁이 발생했을 시 가맹본부-점주 간의 상생모델을 운용하고 있다고 인정 받으면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허용했다. 심사 방식도 정밀해 졌다. 기존에는 가맹점 로열티 인하 등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