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와 광명·시흥공공택지 지구를 영업구역으로 하고 있는 부천축산농협 공무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정황이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다. 부동산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한 결과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의 투기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응반은 신도시 농지매입자금을 받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해위가 의심된다고 보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천축산농협에서는 농업자금으로 쓰겠다며 94억 2,000만원(29건)의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차주(借主)가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도 확인했다. 대응반은 "그 밖에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도 금융관계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며 처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