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 TV(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절차를 생략한채 외부로 반출한 인천공항공사 직원 2명에 대한 중징계가 진행 중이다. 이들 직원 2명은 구본환 前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영상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인천공항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은 지난 달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정직'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실은 "무단 반출에 관여한 직원들은 해당 영상이 지침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반출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도 하급자에게 반출을 지시했다"며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해당직원들은 지난해 6월 22일 구 前사장의 지시를 받고 노 조와 구 전사장의 대치 장면이 찍힌 제1 여객터미널 CCTV자료를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지침 상 영상자료를 열람* 제공근거 등을 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하지만 해당직원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감사결과 발표이후 공사는 징계대상이 된 직원 2명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전임 사장이 무슨 용도로 해당 CCTV영상을 빼내 간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