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위해 우리은행에 로비를 벌인 협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前 대구고검장(57)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 상주)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협의로 기소된 윤 전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전고 검장이 로비대가로 받은 2억 2,000여 만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고검장이 2019년 7월 대학동문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판매불가'방침이 세워진 라임펀드를 다시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협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고검장이 손회장을 만나기 전후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3, 수감중) 등을 만나 '펀드 재판매' 청탁을 받았고 라임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 폴리탄으로 부터 2억 2,000여 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