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후 소비가 급증한 족발* 보쌈류 등 배달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업체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기준위반이 확인, 처벌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족발* 보쌈배달 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24곳을 점검한 결과 53곳이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위반 한 사실을 밝혀내고 처벌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건강검진 미실시( 17곳) △영업시설 무단철거(6곳) △자가 품질검사 미 실시( 14곳) △ 생산일지 등 미 작성( 4곳) △위생관리 미흡(4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또 배달용기, 포장 31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족발*보쌈업체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산구균등이 검출돼 즉시 폐기하고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및 간편식 제조 업소 등 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관할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