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사실이 밝혀져 공정위로 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름 값도 못하는 '쪼잔한 갑질 행위'였다. 공사에 필요하다라도 입찰 내역에 쓰여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붙여 그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시키는 등의 갑질이었다. 부당한 특별약관을 둬 하도급 업체들을 힘들게 한 협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를 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 건설은 2014년 2월~ 2019년 4월까지 총 23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했다.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 84건을 위탁하면서 공사에 필요하더라도 입찰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끔 계약했다. 1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 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 부터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했고,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주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발주자로 부터 계약금액을 올려 받으면서 수급사업자에게는 이 사실을 늦게 알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포스코 건설은 공정위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