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의 대형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6일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입구사거리 교통사고를 계기로 대형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계획은 제주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자치 경찰단에서 교통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달 중 확정한다. 경찰은 또 구간 과속 단속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 지역에는 현재 구간 단속기가 10 개 구간에 24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대사거리를 포함한 516도로를 비롯해 1100도로, 제1산록도로, 첨단로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장비도 53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제주대 입구 사고를 낸 화물차가 달렸던 516도로와 산록북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60km에서 시속50km로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