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한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남부 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는 4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A가상 화폐 거래소의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 수색하고 자산 2,400억원을 동결했다. A거래소 대표 B씨 등의 유사 수신행위 규제법률위반과 사기등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B씨 등은 A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 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 해 8월 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 명으로 부터 1조 7,000억원 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 자산에 투자해 수 개월 내로 3배인 1,800만원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면서 회원을 끌어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등은 실제 수익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는 없지만 오늘 압수수색을 비롯해 A거래소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