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농민 기본 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농민 1인당 월 5만원의 기본 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사업비를 경기도와 이천시가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앞서, 경기도 의회는 지난달 29일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농민 기본 소득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천시 외에 영천, 포천, 안성, 여주, 가평, 김포 등 6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이천시의 농민 기본 소득 조례안은 다음 달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오는 10월 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맞춰 올 해 3개월분 사업비 가운데 시 분담금 14억여원을 추경 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