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10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달 22일 삼성전자가 본사 소재지인 수원 영통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본사가 있는 수원 디지털시티 내 모바일 연구소, 전자소재 연구소 등 4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500억 6,000만원을 신고, 납부 했다. 이어 2015년 9월 삼성전자는 구(舊)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영통구에 납부한 취득세 중 234억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 청구를 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 연구소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수 원지법에 취득세 증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를 제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영통구는 2015년 11월 삼성전자가 요구한 234억여원 중 77억원을 뺀 나머지 157억원만 환급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취득한 42건의 부동산 중 연구시설은 1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 처리장 등 사업장 전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이기때문에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했다. 이 같은 뜻을 수원지법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